본문 바로가기

2012/04/0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입국승인레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후 최종 과정을 다 마치면 발표기간 동안 입국승인레터가 옵니다. 이 메일을 출력해서 입국 심사 시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입국이 승인되어 레터가 오면 보통 받은 년도의 말일까지 입국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승인레터에 자신의 퍼밋 즉, 입국 시 적용되는 비자 타입과 워킹퍼밋 정보가 담겨 있으며, 입국에 관련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입국승인레터를 받으셨다면, 이제 언제든지 캐나다에 가서 일과 공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입국 승인 레터의 전문(개인 정보는 "*"로 대체)Date: March 13, 2012 UCI: ********** Application: ********** *** .. 더보기
2012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신청 1. 워킹홀리데이란?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holiday visa)는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2. 저는 이렇게...저는 대학교에 재한중인 학생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정 공지가 떳는데, 2011년 12월 딱 시험기간에 접수 기간이었습니다.시험기간이라 바쁘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대행 계약을 맺어습니다. 사실 비용도 들고 저 혼자 준비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온갖 서류 작성법, 서류 작성 및 발급 요령, 관련 정보 수집, 집 마련, 접수 방법 등 많은 부분이 복잡하고 알지 못해 미리 많은 것을 알아보고 확인 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대행사들은 현지와 연결되어 있어 빠른 정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