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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신청 및 준비

2012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신청

1.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holiday visa)는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2. 저는 이렇게...

저는 대학교에 재한중인 학생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정 공지가 떳는데, 2011년 12월 딱 시험기간에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바쁘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대행 계약을 맺어습니다.
사실 비용도 들고 저 혼자 준비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온갖 서류 작성법, 서류 작성 및 발급 요령, 관련 정보 수집, 집 마련, 접수 방법 등 많은 부분이 복잡하고 알지 못해 미리 많은 것을 알아보고 확인 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대행사들은 현지와 연결되어 있어 빠른 정보 교환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비싼 비용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급박하게 준비하느라 대행사와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대행사에 하는 것 보다는 저의 시행착오를 보시고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일찍 차근차근 준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3. 대사관 공지

대사관 홈페이지의 2012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공지문

워킹 홀리데이

최장 1년 동안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캐나다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캐나다가 얼마나 방대한 나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 Cécile Villiger (스위스 국적,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18 세에서 30 세 사이의 한국인이라면 세상 어디로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 IEC 를 통해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도 해보는건 어떨까요 ?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

  • 캐나다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
  • 캐나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접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지출할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이 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의 여행 경비와 체재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IEC 를 통해 최장 1 년 동안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격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 체재 ( 최장 12 개월 )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됐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3. 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4.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5,000CAD 이상 ) 을 소지한 자
  5.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
  7.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8.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입국 허가 여부 ( 취업허가증 신청자 )

임시 거주자로써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 방문자 , 근로자 혹은 학생 ) 은 ‘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에 명시된 임시 입국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CIC  ( 캐나다 이민성 ) 는 신청서가 처리되는 과정 중에 해당 지원의 허가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언제라도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핼리팩스의 펍 (pub) 에서 , 위니펙의 카페에서 또는 밴프의 스키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

한국인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 워킹 홀리데이 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방법

1 년에 걸친 꿈 같은 캐나다 여행 계획을 이미 구상하셨나요 ?

지원절차 를 시작하십시오 .

최종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를 받은 후 , 여행 및 숙박시설 등을 준비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주의 : IEC 는 지원자의 재정 문제 , 여행 계획 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인 기관을 통해 캐나다를 여행하는 방법

캐나다 여행과 취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 공인 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 ( 이들 민간 기관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영어나 불어 중 어느 한 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2 개국어 모두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지원절차 를 시작하십시오 .
  • 최종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를 받은 후 , 여행 및 숙박시설 등을 준비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FAQ ( 자주 문의하는 질문 ) 페이지 를 방문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012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지원철차

지원방법 (단계별 신청 안내)

  1. 1차 심사

  2. 2차 심사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만 해당)


2012 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모집시기 : 2011 년 12 월 19 일 ( 월 )-12 월 23 일 ( 금 ) 
(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닌 ,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 2011 년 12 월 19 일 오전 9 시부터로 제한합니다 . 
모집 첫날인 12 월 19 일 오전 9 시 이전 접수는 'Early Submission' 으로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 


  • 2011 년 11 월 말 -12 월 중순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완료 
    - 그 외 요청서류 준비
  • 2011 년 12 월  19 일 ( 월 )-12 월 23 일 ( 금 ): 
    1 차 심사 지원서류 제출기간 (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
  • 2011 년 12 월 -2012 년 1 월 : 
    1 차 심사기간 (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심사 )
  • 2012 년 1 월 30 일 : 
    1 차 심사 결과 발표
  • 2012 년 1 월 30 일 -2 월 10 일 : 
    2 차 심사 서류 ( 프로그램참가비 입금 영수증 ) 제출기간 
    * 주의 : 
    2 차 서류 제출은 1 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 기한 내 해당 2 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차 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 2012 년 2 월 -4 월 : 
    2 차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한 1 차 심사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이 이메일로 발송되며 , 1 차 심사 합격자들은 본 기간 (2012 년 2 월 -4 월 ) 동안 해당 신체검사 ( 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를 받게 됩니다 .
  • 2012 년 2 월 -5 월 : 
    2 차 심사 진행 (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취업 허가 심사 )



3. 서류준비

2012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     
취업허가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하셔야 하며, 친필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참고

2. 여권 사본     
최소 2년간 유효한 여권

3.  여권용 사진 1장      

4.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제일 애매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자신의 18세 이후 모든 활동에 대해서 시간순서대로 기입

5.  만 18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transcript) 고등학교 부터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만약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
 -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남자분들의 경우, 병적 증명서는 반드시  준비 
(군대를 다녀오셔야 할 듯하네요. 병역에 문제가 있다면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취업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증명서 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
(이 부분은 제가 해당이 없어 잘 모릅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  지원자본인의가족관계 증명서
주변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

7. 기본 증명서
이게 뭐하는 문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해 줍니다.

8. 재정서류
재정서류로 예금잔액 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니 확인해 보시고 예금 잔액 증명서로 하실 경우 2011년 12월 환율 기준으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금된 상태에서 해당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잔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그 금액보다 많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등에게 빌려서 임시로 입금한 상태여도 발급만 발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증명서 기준일에 해당되는 날은 입출금 모두 차단되오니, 전날 입금하시고 당일에 어제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차단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9.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사관에서 실효형도 포함하라고 하는 군요;)

10. 기타
제출 문서는 모두 영문이나 불문으로 준비하시되, 불가능한 서류는 공증하지 않은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4. 워킹홀리데이 접수방법

위의 모든 서류가 준비 되셨다면, 신청서에 적흰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봉투에 넣고 대사관에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되나 송부 하실 때 우체국에 신청일 첫날 9시를 기준으로 하니 9시 정각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시간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유학원 정보로는 9시부터 선착순으로 치리하여 결격인원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합격자를 선정 한다고 하니, 보통 첫날 9시 1분 ~ 3분 사이 정도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합격 가능선이고 그 이후는 힘들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5. 1차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일에서 자신의 온라인 파일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고, 메일로 합격 여부 통지가 옵니다. 학격 발표 후 메일이 도착하면 2차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해당 기간 내에 송부합니다.


6. 신체검사

2차 추가 서류를 제출 후 1주에서 2개월정도 동안 신체검사 결과서식이 첨부된 메일이 오면  해당 안내에 따라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첨부 받으신 서류에 결과를 기입하여 대사관으로 보내줍니다. 메일로 받은 결과서식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셔야 하며,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