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먼 타국에서 아프면 손해!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집인 한국에서 아파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서럽고 힘들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머나먼 외국으로 갈때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는 위료비 및 의약품 비용이 한국에 비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보함되어 보험을 받지만, 해당 국가에선 우린 타국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하는 보험을 가입할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로 온 경우로 입국 후 3개월 후에만 가능하며, 서스캐추원주의 경우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모두 해당 주에서만 보험 적용됩니다.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보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은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들이 있지만, 외국을 여행할 때는 3개월 이하일 때 드.. 더보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입국승인레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후 최종 과정을 다 마치면 발표기간 동안 입국승인레터가 옵니다. 이 메일을 출력해서 입국 심사 시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입국이 승인되어 레터가 오면 보통 받은 년도의 말일까지 입국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승인레터에 자신의 퍼밋 즉, 입국 시 적용되는 비자 타입과 워킹퍼밋 정보가 담겨 있으며, 입국에 관련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입국승인레터를 받으셨다면, 이제 언제든지 캐나다에 가서 일과 공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입국 승인 레터의 전문(개인 정보는 "*"로 대체)Date: March 13, 2012 UCI: ********** Application: ********** *** .. 더보기 2012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신청 1. 워킹홀리데이란?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holiday visa)는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2. 저는 이렇게...저는 대학교에 재한중인 학생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일정 공지가 떳는데, 2011년 12월 딱 시험기간에 접수 기간이었습니다.시험기간이라 바쁘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대행 계약을 맺어습니다. 사실 비용도 들고 저 혼자 준비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온갖 서류 작성법, 서류 작성 및 발급 요령, 관련 정보 수집, 집 마련, 접수 방법 등 많은 부분이 복잡하고 알지 못해 미리 많은 것을 알아보고 확인 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대행사들은 현지와 연결되어 있어 빠른 정보 .. 더보기 이전 1 다음